9월부터 기내에 보조배터리 '격리보관백' 비치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했지만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그동안 적용된 조치는 ▲비닐봉투에 보관 ▲절연테이프 부착 ▲단자 보호캡 사용 ▲보호 파우치 보관이다.국토부는 이번 보완방안에 대해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했다.앞으로는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승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