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떠넘기고 자녀 학대한 어머니, 법원 판결은 '집행유예'
7명의 자녀를 키우던 중 아이를 두고 홀로 외출하면서 다른 자녀에게 육아를 떠넘기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대를 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와 함께 아동관련기관에 2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5~17살 자녀 7명의 친모인 A씨는 2019년 4월16일부터 2021년 8월19일까지 강원도 원주의 한 주거지에서 자녀들을 두고 홀로 외출하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돌보게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녀들에게 기저귀 갈기, 우유 먹이기, 우는 아이 달래기를 비롯해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 집안일도 시켰다. 이를 지키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꿀밤을 때리거나 회초리,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