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리 기사·캐디·간병인 등 매월 소득 자료 제출하라”
오는 11일부터 대리운전 기사, 퀵 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 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8개 업종 종사자(용역 제공자)의 소득 자료 제출 주기가 기존 연에서 월로 크게 단축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 등 8개 업종 용역 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내일(11일) 소득 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골프장 운영업체, 병원, 직업소개소 등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