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보수단체 3·1절 집회 열린다… 법원이 일부 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법원이 3월1일 일부 도심 집회를 허용하면서 이후 방역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대규모 집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허용이지만 현장에서 행사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일부 보수단체들이 요청한 3월1일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시간, 인원, 장소 등의 제한을 뒀다.앞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