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회계 부정 엄정 대처, 허위자료 제출·거부 등 해당"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공언했다.금감원은 2025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 및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관련 유의 사항 등을 22일 이 같이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상장 여부, 자산규모 불문) 등이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된다.제출방식은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선위에도 내야한다.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를 위반회사는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내부회계관리제도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