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자동차·이륜차 하반기 집중단속
부산시가 한 달 동안 불법명의 자동차, 무단 방치 등 불법자동차 및 이륜자를 집중단속한다.부산시는 오는 17일부터 11월16일까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운행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등과 함께 집중단속 한다고 11일 밝혔다.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이다.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하며,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