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아파트 공사현장서 추락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부산 동래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에 따르면 27일 12시경 동래구 온천동 소재 이안동래센트럴시티아파트 공사장 내 외벽설치 작업중 2.5미터 높이에서 작업인부 A(50대, 남)씨가 추락했다.추락한 작업인부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