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합병 시 이사회 의견 등 공시… 일반주주 보호 개정안 발의
금융당국이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견서를 공시하는 등 자본거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일반주주의 보호를 강화하는 시장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논의가 진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그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주 내 여당과 협의 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우선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합병 등 자본 거래 시 이사회 의견을 투명하게 제공해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두 번째로는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현재의 기준가격 적용을 배제하고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