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622번' 무면허 의료행위 가담한 의료진… 징역형
간호조무사와 비의료인 아르바이트생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3년동안 600여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 11형사부 (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의사 B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참여한 간호조무사 C씨와 의사 4명에게도 각각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2~3년의 집행유예를 명령했다.이들은 울산 중구의 모 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간호조무사 C씨에게 봉합하게 하는 등 2018년 5월까지 총 62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6명의 의사들은 약 3년6개월 동안 많게는 157차례, 적게는 34차례에 걸쳐 비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