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STA로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 가능 재확인"
한미 비자 워킹그룹이 첫 회의에서 B-1(단기상용) 비자로 가능한 활동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외교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 워싱턴D.C에서 미국 비자 제도 개선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인 미국 입국 원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이 공식적으로 출범해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한국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영사담당 부대표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가 회의에 참여했다. 미국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와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 담당자들이 참여했다.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유했다.특히 양국은 우리 기업 활동 수요에 따라 B-1(단기상용)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미국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