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남현희 조카 학대 혐의 추가… 징역 4년 선고
전청조씨(28)가 사기, 명예훼손, 아동 학대 추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전청조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배상신청인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다.이 판사는 전씨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죄에 대해선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위해 유명 회사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을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줬다. 이중으로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전씨는 지난해 8월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의 조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