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달 2일 티몬·위메프 대표 기업회생 심문(상보)
법원이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데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음달 2일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3시30분으로 지정했다.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접수부터 개시 여부 결정까지 한 달이 소요됨에 따라 두 회사의 개시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지난 29일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배당하고 이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