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 설치 법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 넘어
국회기록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기록원법과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기록원법은 재석 264명 중 찬성 180명, 반대 84명, 기권 2명으로,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국회기록원법은 현행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록원은 국회 소관 기록물 관련 업무와 전현직 국회의원, 교섭단체 또는 정당 기록물 수집·관리, 헌정자료 수집·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기록원장은 정무직으로 두기로 했고, 의장이 원장의 임명 동의를 요청할 때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국회도서관법은 국회도서관 직무에서 기록물 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업무는 신설되는 국회기록원으로 이관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7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