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안전 대책 마련… 제한속도 '25→ 20㎞' 하향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0㎞/h 로 제한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행안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와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과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발표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 안전 수칙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 수칙 홍보 등의 조처를 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를 조사한 결과 사고가 매년 증가했다.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지난해 2389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사고 건수만 비교해도 4년 동안 5배 이상 늘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에 나설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는 시속 25㎞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