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소식] 의회내 갑질 제재·피해자 보호 조례안 발의
최병근 경북도의원(김천,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60회 임시회에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공직사회 내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9개 의회가 이미 유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회는 관련 조례가 없어 갑질 행위 발생 시 명확한 처리 기준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조례안은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직무권한 남용, 금품·향응 수수, 인사 개입, 폭언·폭행, 부당한 업무 전가 등 6가지 유형을 명문화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사건 관계인의 신고 절차와 담당 부서를 명확히 했다.특히 피해자 보호를 핵심으로 삼았다. 업무공간 분리, 심리치료와 법률 지원,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규정했으며 신고자와 조사 협조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