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요구에… 여친 눈 찔러 실명시킨 '전과 48범'
근무지에서 만난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한쪽 눈을 실명시킨 60대 남성이 전과 48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이날 살인미수, 협박,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 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4월21일 경기 화성시 한 저수지 인근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피해 여성 B씨(67)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며 만난 사이였다.B씨가 남편이 있다며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B씨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자신의 차에 B씨를 강제로 태우고 "왜 토요일만 되면 전화를 안 받냐. 널 많이 생각했는데 몰라주니까 끝장내줄게"라며 B씨 휴대전화를 차량 밖으로 던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