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외환거래 안내 통합 홈페이지 외환길잡이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서랍 속 애물단지' 외국동전 환전 가능 점포를 공개하고 은행별로 환전 가능 통화와 환전 수수료도 공개한다.
금감원은 내일(10일)부터 '파인'과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환전과 외환거래 법규 통합 안내서비스를 시작한다. 해외여행이 꾸준히 늘면서 외환 관련 정보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해외 출국자는 2270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들의 환전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인증절차 없이 환전 가능한 은행과 은행별 환전이 가능한 외국동전 종류와 점포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외환거래법규 안내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신고의무위반 등으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해외투자 사후절차 안내를 더 강화하는 등 외환길잡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