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하우시스

부동산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을 허위신고 한 경우 이를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허위신고를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10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신고는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만일 하나의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포상금을 배분한다.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하면 그에 따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하면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