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희망자에게 실제 월 수익보다 과장된 수익성 분석표를 제공한 원우푸드에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우푸드는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순이익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인 것처럼 가맹희망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정보력이 약한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소수의 가맹점 운영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수익성 정보인 것처럼 부풀리는 것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