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5·18진상규명 및 왜곡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책위는 광주광역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의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대한 5·18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했다.

대책위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 행위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서술 흐름과 궤를 같이해 2013년부터 본격화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처하기 위해 서명운동과 법률대응 등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과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날조하는 세력에 대한 경고와 규제의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법원의 결정과 심판을 존중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통과에 협조 ▲전두환은 5·18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은방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오월단체 관계자, 민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