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월평균 36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4%(153건) 줄었지만 월평균 피해액은 173억원으로 1년 전(160억원)보다 8.1%(13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사기형태가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으로 전환되면서 건당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수법이었다.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는 젊은 여성층에서, 대출빙자형은 중년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사칭형 피해자 가운데 20~30대 여성 비중이 51.9%였으며 빙자형의 경우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가 60.7%로 집계됐다.
대포통장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상반기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월평균 3497건으로 1년 전보다 10.0% 줄었다. 다만 제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7.1%)와 우체국(10.9%)에서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금액을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신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답방식으로 예금지급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신종 사례에 대해선 즉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후후·후스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속 전파, 필요 시 대국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