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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이 보험가입자의 군 입대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려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10개사에서 1987건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보험사 중 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사는 농협손해보험(15건)·더케이손해보험(1건)·AIG손해보험(8건)·MG손해보험(33건)·한화손해보험(107건)·흥국화재(248건)·현대해상(268건)·KB손해보험(496건)·메리츠화재(736건)·동부화재(75건) 등 10개 보험사이며 총 건수는 1987건이었다.

군 입대로 인해 직업위험등급이 내려갔다는 게 이유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 보험사들은 직업위험등급 1급이던 이들을 입대와 동시에 2등급으로 낮췄다.

만 20세 남성의 통상적인 상해보험 보험료 기준으로 직업위험등급 1급 대상자는 연 보험료 2만800원을 납부한다. 2급은 3만8200원을 낸다.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군에 간 1987명의 가입자가 연간 3457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는 그간 금융당국이 내놓았던 판단과도 어긋난다. 금감원은 군 입대는 통보의무 대상이 아니고 직업·직무의 변동으로도 볼 수 없어 계약 재조정 역시 불합리하다고 해석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절대다수의 청년이 의무적으로 입대하고 있다"며 "보험사마다 보험료 인상 여부가 상이해 많은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금감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병역의무 이행 시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삭감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 등급 기준을 올해 안으로 명확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