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로부터 금품수수를 강요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기상청 내부 게시판에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사진=뉴스1

직장 상사로부터 금품수수를 강요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기상청 내부 게시판에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기상청 관계자로부터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내용을 제보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상청 내부 익명게시판에 '금품수수 강요, 성과급 C등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사업자로부터 공사금액의 20%를 기부형식으로 받으라는 상사의 강요를 거부하자 성과평가로부터 C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다.

게시글에 따르면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한 본인은 인사평가 C등급을 받고, 이를 따른 다른 직원은 S등급을 받았다. 

경찰은 수주 공사가 언급됐다는 점에서 지방기상청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4일 기상청에 방문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