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상은 경찰 활동 홍보를 위해 올린 것으로 경찰의 뛰어난 대처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5시7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계정에 '홧김인지 도끼를 들고 달려드는 아저씨. 순간 맨몸으로 안았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동영상 1편을 올렸다.
이 영상은 지난달 11일 오후 3시쯤 광주 동구 한 주택가에서 피의자 A씨(51)가 조카 B씨(35·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일로 경찰이 출동한 사건을 담고 있다.
영상에서 한 경찰관은 피해자 B씨를 피의자 A씨와 격리시키기 위해 순찰차로 데려가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다음 장면에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손도끼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B씨에게 뛰어들었다. 순간 근처에 있던 한 경찰관이 몸을 던져 A씨와 함께 넘어지며 위험 상황을 막았다.
영상 속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다. 반면 경찰의 피의자 제압 순간은 정지장면으로 편집됐다. 또 손도끼의 모습을 확대하고 빨간 원으로 이를 강조하면서 자막으로 도끼임을 알렸다.
피의자의 위험한 행동을 재빠르게 제압한 경찰관의 행동은 당연히 박수받을 일로 많은 누리꾼이 경찰관의 용감하고도 민첩한 대처에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달고 있다.
그러나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경찰청 공식 SNS는 미성년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게시글을 볼 수 있어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 영상을 접한 한 50대 여성은 "고생하는 경찰의 활약상을 홍보하는 취지는 알겠으나 자녀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영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홍보담당자는 "영상편집 과정에서 '도끼'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나 대체할 표현이 없었고 '일촉즉발의 위기'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상과 자막에서 도끼를 부각한 것은 부주의했던 것 같다"며 "SNS 영상물 게시에 신경쓰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