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유인한 뒤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우며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일 강도상해 혐의로 A씨(20·여) 등 일당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48분쯤 SNS 메신저로 연락하고 지내던 B씨(19)를 전남 목포의 원룸으로 유인해 폭행·협박한 뒤 현금 130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알고 지내던 B씨를 몇 차례 만날 것처럼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학교 선후배 사이인 공범들은 B씨와 A씨가 집에 들어간 다음, 4명이 한번에 들어와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혼인신고된 부부인데 원룸에 왜 들어왔느냐"고 따지면서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