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6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직을 사익 추구에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며 "그 결과 범죄로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다스 소유 관계에 대해 검찰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의 지위를 누렸고 이번 수사 결과 확인된 다스와 자신의 관계를 철저히 부정했다"며 "이런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선고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