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10분쯤 치과의사 A씨(35)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벤츠를 몰다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울산 남구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까지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1%였다.
경찰 음주단속에 걸린 이후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주거지인 해운대구 좌동의 모 오피스텔로 갔으나, 2층 주차장에서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대리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리기사 없이 오피스텔 주차장 2층에서 3층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또다시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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