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 TV에 지난 17일 목줄을 하지 않고 주인과 산책하던 강아지와 한 차량이 충돌사고가 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차량이 목줄을 안하는 강아지와 부딪히는 모습. /영상=한문철 TV
한 운전자가 목줄을 하지 않고 주인과 산책하던 강아지를 차로 쳤는데 강아지 주인이 수백만원을 배상해달라고 했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유튜브 '한문철 TV'는 지난 17일 '강아지와 사고가 났는데 강아지 치료비가 수백만원 나오면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2020년 10월23일 오후 6시쯤 대구 동구 한 공원에서 찍혔다.

영상 제보자는 공원에서 차량을 몰고 언덕을 올라가다 주인과 산책하러 나온 강아지 한 마리를 쳤다. 당시 강아지 주인은 다른 강아지 2마리에겐 목줄을 채웠지만 차와 부딪힌 1마리에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제보자는 "블랙박스에는 강아지가 잘 보이지만 운전할 때는 부딪치면서 알게 됐다"며 "강아지 주인이 구청과 운전자에게 강아지 치료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예전에는 강아지가 (물건으로 취급돼) 구매가보다 치료비가 많이 들었을 경우 중고차 사고 시 수리비와 비교해서 강아지 값 이상은 주지 않았지만 현재는 치료비를 전부 보상해 줘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50대50 과실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보자가 전방을 잘 주시했더라면 강아지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가볍게 경적을 울렸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