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청 민원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주민에게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용산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올해도 '16시 부서민원 비우기'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서민원 비우기는 방치된 민원이 없도록 담당자가 매일 오후 4시에 처리부서로 이관된 민원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제도다. 처리기한이 명시된 법정민원 중 증명서 발급을 제외한 신고, 등록, 인가, 허가 등이 대상이다.

접수부서에서는 담당자와 담당팀장에게 처리기한 하루 전 민원내역을 알리고, 민원이 기한을 넘기면 부서장에게 공문으로 독촉장을 보낸다.


전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투입되면서 용산구 민원처리 지연율은 2019년 3%에서 2020년 4.3%로 늘었다.

용산구는 지난해 1월부터 민원비우기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민원처리 지연율이 0.9%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부서별 민원처리 평균 단축율도 10%가량 높아졌다.

용산구는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까지는 법정민원을 법정기한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 3명을 연 1회 시상했지만,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총 8명을 시상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은 변화로 신속한 민원처리 분위기를 확산시킨 1400여 공직자 분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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