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에 연루돼 1심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021.8.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2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사람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될지,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위원과 이 전 실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성남지원 원로법관), 방창현 성남지원 부장판사의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 최초의 유죄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재판부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특정재판부에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혐의의 심 전 원장과,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선고결과 및 판결이유를 선고 전에 누설한 혐의의 방 부장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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