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1대1 면담, 조사 등으로 자립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주거, 일자리, 의료, 사회참여 활동 등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당국은 오는 24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범사업 참여 공모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24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정책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모형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자립 경로를 체계화하고, 장애인 개별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 그간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3월 중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지원 등을 담당할 자립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주택 수리,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총 43억8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으로 구성된다.
시범사업은 2024년까지 3년간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 모니터링과 정책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참여 지역별 20명씩 총 200명으로,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 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하고,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24일부터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02-3433-4532,4533)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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