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재난·안전 관련 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한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도입했다. 지금까지 미세캡슐 자동 소화용품, 바닥형 보행 신호등 등 49개 우수제품이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다.
인증 대상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해 재난과 사고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올해 처음 도입한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심사결과 우수 제품에는 오는 7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인증 제품은 3년 동안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 1점도 받는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관심 있는 많은 기업이 참여해 재난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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