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에게 올해 중 연간 총 임대료를 100만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계획이 있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30만~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이 지급한다. 또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개별 임차 상인과의 임대차 금액이 환상보증금액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하다. 임대인, 임차인, 자치구간 상생협약서도 함께 체결해야 한다.
모집기간은 3월7일부터 4월29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서울시 지원예산은 4억5000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1625명의 착한 임대인을 선정하고 8억23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임차인 2790명이 임대인으로부터 약 98억원의 임대료 감액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해도 폐업 전 받은 인하된 임대료 뿐만 아니라 폐업 후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받은 인하된 임대료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대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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