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도태우·임병헌 후보가 6일 대구 남구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도건우 후보 캠프 제공
3·9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도태우·임병헌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로 선관위에 신고됐다. 

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머니S와의 통화에서 "도태우·임병헌 후보에 대해 신고가 접수된 게 맞다"면서도 "현재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며 법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병헌 후보는 지난 3일 BBS(대구불교방송) 보도에서 "단일화와 관련, 실무자 선에서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4일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선 "실무자들끼리 몇 번 왔다갔다 한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도건우 후보는 당시 카카오톡 내용과 통화기록을 제시하며 임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도태우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중심상업지역 해석을 두고 허위사실 논란에 휩싸였다. 도 후보 선거공보물 4쪽에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주택, 숙박시설, 공장, 병원, 학교를 건립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도건우 후보가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 외에는 다 지을 수 있으며 병원, 학교도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반박하자, 도태우 후보는 "표현에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점에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앞서 주성영 후보는 지난 3일 도태우 후보에 대해 "불법선거사무소 설치 운영과 선거운동 기간 홍보피켓을 길 위에 방치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행위는 설령 당선되더라도 선관위 조사와 수사기관 조사로 당선무효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 위반사항"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