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일 담화문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소상공인 연합회, 상점가,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간곡한 재난지원금 지급 요청을 수렴해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목포시의회와 논의해 이번 임시회에 추경예산을 요청한 뒤 승인을 거쳐 사업장마다 현금 50만원씩의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지난달 28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로,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며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목포시 소재 사업체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순차적 계좌 이체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1만7000개 업체가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소요액은 86억원에 이른다. 시는 순세계잉여금, 1회성·행사성 등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일상회복 지원금이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