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32)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인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씨는 지난해 11월12일 열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권씨가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8%로 매우 높았던 점, 제한 속도를 98㎞ 초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현재 권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재산을 처분해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등 용서를 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에 달해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교차로 제한속도를 98㎞ 초과한 시속 148㎞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40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권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5월13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