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했다"며 "녹음 파일을 단순 입수해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해 양자간, 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하기도 했다"며 "법원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17일 이후 (김 여사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로 (서울의소리가) 사과는 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유튜브 채널에) 버젓이 올라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불법 녹음,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힌 후속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의소리'를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기본적으로 대화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지 않으며 김 여사는 당시 유력 대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공인에 해당한다. 김 여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방송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가 아닌 MBC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만을 (소송)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서울의소리'가 위 가처분결정에 위배했다며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MBC를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에서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며 위배되지 않도록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월16일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7시간 통화 녹취'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통화 녹취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사생활 관련 부분은 공개를 금지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는 지난 1월16일 MBC 보도 이후 법원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못한 김 여사의 발언 일부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 여사가 '자신과 윤 후보에 불리한 보도를 해온 여권 성향의 '열린공감TV'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 후보가 손바닥에 '왕' 자를 새겨 무속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한 김 여사의 반응' 등이 담겨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월16일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7시간 통화 녹취'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통화 녹취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사생활 관련 부분은 공개를 금지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는 지난 1월16일 MBC 보도 이후 법원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못한 김 여사의 발언 일부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 여사가 '자신과 윤 후보에 불리한 보도를 해온 여권 성향의 '열린공감TV'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 후보가 손바닥에 '왕' 자를 새겨 무속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한 김 여사의 반응'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