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관여 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목사의 상고심에서 검찰이 낸 상고를 지난 11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동두천 두레교회를 운영하던 지난 2020년 1월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시위에 연사로 나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2020년 4·15 총선을 언급하며 "지금 주사파 정권을 반대하는 애국시민들이 전부 당선될 수 있도록 151명 이상 투표로 뽑자"라고 발언했다. 이어 "친북좌파가 세력을 잡고 있다"며 "우리가 다 몰아낼 날이 다가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같은해 3월8일 자신의 교회에서 주일예배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냈다가 선거관여 금지규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85조는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당시 김씨는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다"며 "63명 명단이 다 나와있다. 그걸 공포해서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김 목사의 발언이 선거후보 등록 전에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개별 후보자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만으로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할 수 없다"며 지난 2020년 4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2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목사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반대 발언이라고 보더라도 민주당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 목사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을 맡는 등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