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제조합이 다음 달 1일부터 2022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과 융자한도, 수수료와 이자율, 업종별 출자좌수 등 조합 업무거래의 적용기준이 된다”며 “종전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평가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조기에 평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제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자체 홈페이지 인터넷창구를 통해 평가를 신청하고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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