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안부에 따르면 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감찰 결과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공무원 2명을 적발해 광주시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광주시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는 정부 기관 파견 근무 중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288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619만6000원을 받았다. 먼저 출근하거나 나중에 퇴근하는 동료가 상대방의 e-사람 시스템에 접속해 출퇴근을 대신 입력해 주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늘렸다. A씨는 154회 374만 3000원, B씨는 134회에 245만 3000원을 편취 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들의 중징계와 가산 징수를 광주시에 요구했다. 가산징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때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는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한 공무원 1명에게 훈계 처분을 주문하기도 했다. 광주시 소속 공무원 C씨는 지난해 10월27일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대선 직전인 지난 3일까지 대통령 선거 관련 게시글에 총 8차례 '좋아요'를 눌렀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전국 시·도 자치단체와 함께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 합동감찰반'을 편성하고 공무원 선거개입과 각종 부당·특혜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했다. 그 결과 53건의 공직비위 사실을 적발해 기관경고 1건, 기관장 경고 2건, 수사의뢰 2건, 환수 5690만원을 조치토록 처분했다. 합동감찰반은 지방선거일 전날인 오는 5월31일까지 계속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