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지지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41세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배제되는 등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여겼다. 이에 차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돌진하고 경찰관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선관위 관악청사 정문을 차로 들이받아 정문 차단기를 파손했다. 이어 청사를 가로질러 후문 입구까지 계속 운전해서 이동했다. 사고 당시 선관위 관악청사 후문에서는 허 후보 지지자들의 집회가 진행중인 상태였다.
이후 A씨는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를 차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경찰에게도 휘발유를 뿌리며 저항했지만 다행히 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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