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밤중 정육점에 침입해 냉동고와 냉장고 문을 열고 도망가 280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폐기하게 만든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한밤중 정육점에 침입해 냉장고 문을 열고 도망가 280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폐기하게 만든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8일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밤 11시18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정육점의 냉동고 위를 덮는 블라인드를 열고 무단으로 가게 안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게 안으로 무단 침입했지만 특정 물건을 훔치진 않았다. 다만 가게 안의 냉동고와 냉장고 5개의 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떠나 냉동 한우꼬리, 냉장 보관용 한우 차돌박이 등 280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이튿날 오전까지 상온에 방치되도록 했다. 범행이 일어나고 이튿날 가게에 나온 점주는 고기가 녹거나 신선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된 상황을 파악하고 고기를 모두 폐기처분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물손괴 범행의 손해액이 2800만원 상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파악한 정육점 측의 피해 금액이 2831만1500원인 점 등을 들어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