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28일 일반인 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은 지난 27일 용산구의회 마련된 사전투표소의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 일반인 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25일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누구나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역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진자들에게는 "투표소 방문 전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확진자는 사전투표일 이틀째인 28일에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본투표 당일인 6월 1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투표할 수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5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과 4월 관련 법령이 개정돼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별도 투표시간이 마련돼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투표소에 올 때 신분증과 함께 사전에 연락 받은 문자를 제시하면 된다"며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핫라인을 개설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함께 신속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핫라인을 언급한 데는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등 사전투표 부실 논란 때문이다. 확진자와 비확진자 사이의 동선 분리도 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정부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와 방역 모두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반장은 "대선 때의 시행착오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질병청은 확진자의 외출 시 방역수칙 등을 논의하고 행안부는 선거 투개표 상황 점검이나 상황 대응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선거가 공정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