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 9월부터 연소득 이내로 묶였던 신용대출 한도 제한이 다음달부터 폐지되지만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선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다음달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이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되는 동시에 전세계적인 통화긴축 정책으로 대출금리가 더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의 현금인출기./사진=뉴스1

지난해 8월부터 연소득 이내로 묶였던 신용대출 한도 제한이 다음달부터 폐지되지만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선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다음달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이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되는 동시에 전세계적인 통화긴축 정책으로 대출금리가 더 치솟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오는 7월1일부터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던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2~3배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나서자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8~9월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이같은 제한 조치는 이달말 끝난다.

이에 대출자들은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이전처럼 연소득의 2~3배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같은 소식에도 금융소비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신용대출 한도가 늘어도 올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이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됐는데 다음달부터는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이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은행에서 더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얘기다. 즉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의 3배까지 나온다고 해도 DSR이 40%를 넘는만큼 대출을 빌리지 못한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연 4.5%,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1년 만기 연 4%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연소득의 3배 수준인 1억2000만원까지 나오지만 DSR이 56.52%로 나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DSR 40% 적용 하에 A씨가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는 5600만원이다.

치솟는 대출 금리도 부담이다. 5대 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13일 기준 3.519~5.44%로 집계됐다. A씨가 연 5%로 1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연이자는 500만원에 달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제한이 풀려도 DSR 규제로 신용대출이 마냥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