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시행령 수정 요청권을 두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가운데 민주당이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하며 여야 갈등의 중심이 됐다.
14일 대표발의자 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4명이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 등 행정명령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정·변경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법률과 행정입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통제 주체와 방법을 상임위원회 통보에서 본회의 의결로 격상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또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민주당에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발의가 됐으니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아직 당 차원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해본 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이것을 갖고 위헌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입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 현행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그에 대한 국회 의견을 행정부에 보내는 절차를 본회의까지 거칠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를 검수완박에 빗대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입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자꾸 당론이냐고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개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도부가 아닌)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 전부터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야말로 호들갑이 아닌가 싶다"며 "개인 의원이 발의 예정이라는 법안에 대해 큰 일인 것처럼 대통령 거부권을 쓰겠다면서 주거니받거니 소설 쓰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혹여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로 덧씌우기 공세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국회법이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에 역행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범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 '방탄조끼'는 얇아진다"며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얘기를 했겠나"며 "아마도 대통령만 바라보며 '눈치게임' 하듯 민망한 기립표결을 반복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해 남은 권력을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거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국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그마저 틀어막고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완전히 자신들의 발 밑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대선불복 행위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07조는 '행정명령의 법률 위반은 사법부가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률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입법부가 행정부 행위 하나하나 다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