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4일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해 법령 개정작업에 속도를 붙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해 법령 개정작업에 속도를 붙였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순길 정책기획단장(52·사법연수원 31기)을 팀장으로 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 TF는 법무부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 소속 인원들이 합류해 실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공약 실현을 위해 관련 업무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입법돼도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범죄는 지금과 똑같이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서 범죄자가 양성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TF 구성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