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3학년 아이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학교 폭력 및 성폭행을 저지른 촉법소년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글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인 A군(9)과 B군이 같은 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꾸준히 학교 폭력과 성폭행을 당했다.
앞서 A군은 학교 폭력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으나 가해자 측 부모들은 "어린 나이에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A군 측 가족은 "주의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뒤 가해자 측의 사과를 받고 사건을 일단락했다.
그러나 A군은 충격적인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군은 "6학년 형들이 나와 B군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뒤 구강성교를 시켰다"며 "서로의 항문에 볼펜, 연필 등을 삽입하는 폭력도 저질렀다"고 토로했다. 이어 "(형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또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때리고 협박했다"며 "보복을 이미 당한 적 있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사건이 전부 알려진 후에도) 가해자 측 부모는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라는 식으로 나온다"며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 너무 막막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며 "단순 학교 폭력인 줄 알았는데 성폭행과 협박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음에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잠재적인 범죄자들이다. 가벼운 벌을 받게 하면 자기들의 죄를 낮게(가볍게) 생각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청원 동의를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12시8분 기준 5237명의 동의를 얻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