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훔치고 지하철 역에서 불을 피운 노숙자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21일 일반물건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14일 새벽쯤 불을 쬘 목적으로 1호선 양주역 역사 내에서 쓰레기를 불태웠다. 노숙 생활을 해오던 그는 당시 지하철역 쓰레기통 안의 전단지와 휴지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이에 쓰레기통이 전소되며 불길이 솟아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편의점과 마트 상품을 몰래 가져가거나 이를 시도한 절도·절도미수 혐의도 받는다.
평소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던 A씨는 빵과 아이스크림·일회용 라이터 등의 절취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던 지난해 10월에는 매장 진열대에 있던 일회용 마스크 1장과 가죽 자켓을 몰래 가져가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이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모텔에 들어가려 하거나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범행은 A씨가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춥고 배가 고파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