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박영기 판사)은 범인도피 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7)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20년 8월 22일 오전 1시 55분쯤 인천 남동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을 음주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로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다음날 A씨는 동네 후배인 B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아파트 단지 전까지 네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11월 25일 인천논현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도로교통법상 일반도로 구역에서는 내가 A씨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아파트 주차장까지 데려다줬다"고 허위 진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