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윤경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한계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보고서가 2017~2021년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계기업 수는 총 2823개사였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283개)보다 23.7%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283개사 대비 23.7%(540개) 늘어난 것이다.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2019년 24만7000명에서 2021년 31만4000명으로 26.7%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견 및 대기업이 2019년 389개사에서 2021년 449개사로 15.4%, 중소기업은 1891개사에서 2372개사로 25.4% 늘었다. 중소기업 내 한계기업의 증가세가 더 컸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0.4%(1141개)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세계 주요 거래소인 미국 NYSE 및 나스닥(NASDAQ),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TSE), 홍콩증권거래소(HKSE), 중국의 상하이증권거래소(SHSE) 및 선전증권거래소(SZSE), 한국의 유가증권 상장사(KOSE) 및 코스닥(KOSDAQ)에서 거래되는 한계기업을 분석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나스닥(NASDAQ),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 홍콩증권거래소(HKSE),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SHSE) 및 선전증권거래소(SZSE), 한국 유가증권 상장사(KOSE) 및 코스닥(KOSDAQ) 등 세계 주요 거래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의 지난해 전체 기업 대비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홍콩증권거래소의 2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대 김윤경 교수는 "기업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기존 법제를 정비할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강조했다.